학부 [학부] 휴학 관련 안내 사항(일반/군휴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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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5-01-16 15:04본문
▶ 입학 후 첫 학기 일반휴학 불가 대상자
- - 신입생 입학 후 첫 학기에 일반 휴학을 불허함
▶ 일반휴학
- 당초 입학자 : 6학기(최대가능학기) - 군 휴학 제외
▶ 군휴학(입대휴학)
1. 방학 중 입대
- 군 휴학 신청 후 입대
2. 학기 중 입대(중요)
- 일반 휴학 선 신청 ->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대 휴학 신청 -> 제대 후 복학 신청을 안하면 자동으로 1학기 연장 군휴학 가능
* 신청기간
- 학기 2/3선(5월, 11월 중순경) 이전 입대자 : 입영통지서 수령일 ~ 입영일
- 학기 2/3선 이후 입대자 : 입영 1주일 전부터 입영일까지
- 학기 재학 의사가 없으나 개강일 2주 이내에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먼저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, 추후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입대휴학을 신청해야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함
- * 재학 중 입대자 성적처리 및 학기인정
- - 학기 2/3선 이전 입대자
- 입대일에 따라 등록금이 일부 차감된 후 반환되고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반영되지 않으며 다시 학기를 이수하여야 함
- - 학기 2/3선 다음날 이후 입대자
- 해당 학기의 중간고사 성적을 기말고사 성적으로 대체하여 당해 학기를 이수하게 되나, 성적평가는 담당 교수님의 권한이므로 반드시 담당 교수님에게 입대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수업 및 평가 대체 여부를 확인해야 함
* 등록금 납부 후 휴학(입대휴학 포함)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액
- 학기 개시후 14일 이내 : 전액 반환
- 학기 개시후 15일 - 30일 : 5/6 반환
- 학기 개시후 31일 - 60일 : 2/3 반환
- 학기 개시후 61일 - 90일 : 1/2 반환
-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: 반환하지 않음
문의 : 학과사무실(02-2123-3323) or 학사지원팀(02-2123-2090)